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4
국토·도시
김희정|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도시정비#용적률#주택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기대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심의 후 상한까지 건축 가능하고,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1.3배까지 지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주택이 공급돼 도심 살이가 편해지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용적률 상향으로 도심 과밀, 환경‧교통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