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9
법무·사법
박희승|더불어민주당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3인)

#공탁물 회수#수령인 의사 표명#3개월 수령 기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공탁자·수령인 등 형사사건 관련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판부 표명만 회수로 삼고 있어요, 앞으로는 표명 여부와 3개월 미수령도 회수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고인의 재산권이 길게 제약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공탁 남용이나 불공정 적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