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1
재난·안전
양부남|더불어민주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구급상황관리센터#응급여부판단#과태료상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19구급대원과 소방당국은 응급환자와 거짓신고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119구급대원과 소방당국은 응급환자와 거짓신고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현재 응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응급 여부를 먼저 판단해 불필요한 출동을 줄여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현재 응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응급 여부를 먼저 판단해 불필요한 출동을 줄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 여부가 분명하면 119구급대원이 필요한 곳에만 출동해 안전이 빨라져요.
응급 여부가 분명하면 119구급대원이 필요한 곳에만 출동해 안전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이 잘 이뤄져야 하지만, 신고 두려움으로 필요한 상황을 숨길 수 있어요.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이 잘 이뤄져야 하지만, 신고 두려움으로 필요한 상황을 숨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