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1
사회복지·연금
강경숙|조국혁신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아동학대전력#취업제한#아동기관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교직원과 종사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등 일부 기관에서만 취업제한이 가능인데, 앞으로는 더 많은 아동관련기관에서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돌보는 기관이 더 엄격하게 확인되면 아이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남용 위험이나 채용 공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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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