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2
행정·지방자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0인)

#임용권#인사교류#균형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도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 인사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가지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에 위임하되, 필요시 인사조정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무지역에 따라 승진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도 간 인사 편향이 생길 수 있고, 지역 정치에 따라 인사가 좌우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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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