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5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공동안전보건위원회#도급인-하도급 협력#안전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급인과 하도급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관계 수급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청 근로자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원청·하도급이 함께 심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예방과 위험요소 관리가 더 잘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의사결정이 느려지거나 이익이 엇갈려 사업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