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5
재난·안전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지하안전평가#과태료상향#지반침하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하공사 현장 관리자와 시공자, 감리단이 영향을 받아요
지하공사 현장 관리자와 시공자, 감리단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하안전평가서 부실에 과태료가 1천만원인데, 앞으로는 2천만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지하안전평가서 부실에 과태료가 1천만원인데, 앞으로는 2천만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하공사 안전이 더 확실해져요, 지반침하 위험이 낮아지고 이웃의 안전도 지켜져요
지하공사 안전이 더 확실해져요, 지반침하 위험이 낮아지고 이웃의 안전도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상승으로 소형 업체에 부담이 커지고 행정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과태료 상승으로 소형 업체에 부담이 커지고 행정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