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국토·도시
김희정|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0인)

#도시공원#정비구역#비용납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비사업에 관여하는 행정당국과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도시공원 확보 의무를 현금 납부로 대체하는 길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일정 거리에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있으면 비용으로 이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은 공원 확보 비용이 어떻게 마련되고 쓰이는지에 따라 공원 접근성과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으로 대체가 남용되면 공공공원 공급이 줄고, 저소득층의 공원 이용 기회가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