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고용·노동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9인)
#양성평등#상담서비스#차별해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별 차별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와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성별 차별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와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국가와 지자체가 고용 전반에 양성평등을 노력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차별받은 근로자에게 법적 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요.
현행은 국가와 지자체가 고용 전반에 양성평등을 노력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차별받은 근로자에게 법적 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차별 피해가 줄고, 법적 도움과 심리상담으로 마음의 부담이 줄어 직장 생활이 더 안정돼요.
차별 피해가 줄고, 법적 도움과 심리상담으로 마음의 부담이 줄어 직장 생활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상담이 남용되거나 차별 의혹을 부풀리는 데 쓰일 수 있어요.
상담이 남용되거나 차별 의혹을 부풀리는 데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