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교통·물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2인)
#자가용화물차#불법유상운송#알선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가용 화물차를 보유한 운송업자와 이를 알선하는 중개자, 화주가 영향을 받아요.
자가용 화물차를 보유한 운송업자와 이를 알선하는 중개자, 화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외 허가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자가용 화물차 알선도 금지돼 처벌돼요.
현재는 예외 허가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자가용 화물차 알선도 금지돼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유상 운송이 줄고, 화물 운송비와 안전이 개선돼요.
불법 유상 운송이 줄고, 화물 운송비와 안전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벌금이나 알선 규제로 합법적인 운송업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과도한 벌금이나 알선 규제로 합법적인 운송업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