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법무·사법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약사법#약국단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국 개설·운영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단속 권한을 갖게 돼요.
약국 개설·운영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단속 권한을 갖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국 단속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약국 단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해 수사 권한이 생겨 바뀜.
현재는 약국 단속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약국 단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해 수사 권한이 생겨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약국 불법 개설이나 운영을 빠르게 단속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약국 불법 개설이나 운영을 빠르게 단속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 권한이 지나치게 늘어나 남용되거나 불공정한 단속으로 시민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요.
공무원 권한이 지나치게 늘어나 남용되거나 불공정한 단속으로 시민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