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교통·물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철도안전법#흡연단속#승강장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도 이용객과 승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흡연 단속을 하는 철도경찰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열차 안 흡연만 과태료 대상인데, 앞으로는 역과 승강장 흡연도 금지되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승강장의 간접흡연으로 아이나 노약자 포함 이용자들의 건강에 바로 악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열차 방송 중계나 흡연 단속의 남용 가능성과 역과 경찰의 역할 겹침으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