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의료·건강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약품 유통 공정성#도매상 결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특정 의약품 도매상,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개업자의 판매 유도 금지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판매·판촉 영업과 특수 관계를 금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환자 건강과 안전이 지켜지고, 좋은 약이 고르게 쓰이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감시가 어려워 특정 도매상과의 결탁으로 의약품 유통에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