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고용·노동
김태호|국민의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청년미취업자#공공기관#의무고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미취업자와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3%의 의무가 있고 앞으로는 5%로 늘리며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많아져 생활비 걱정이 줄고 직업 안정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 부담이 커져 다른 직무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