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8인)

#직장 내 괴롭힘#노사협의회#조정·중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인과 노사관계 담당자 등 현장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괴롭힘 예방이 노사협의 의제에 없지만, 앞으로는 협의 의제가 되고, 동의 시 비밀을 지키며 자율 조정·중재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근로자가 빠르게 보호받고, 갈등을 비밀로 해결해 업무가 원활해져요.
⚠️
우려할 점은?
조정이 남용되거나 사실 확인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