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고용·노동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청년고용#공공기관#보고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미취업자와 구직하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 이상 채용인데, 앞으로는 기간을 3년 더 늘리고 부진 기관은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 실업이 줄어들고 취업 기회가 늘어나 생활비 걱정이 덜해요.
⚠️
우려할 점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비용을 더 부담해 인건비 외 투자나 서비스가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