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주택·임대
최수진|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주택단지#리모델링#토지분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단지의 구분소유자들(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소유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구분소유자 2/3 찬성과 관청 인가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동의하는 구분소유자에게 토지 분할을 허용해 리모델링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빨리 좋아지고, 임대주택을 가진 주민도 영향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토지분할로 특정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거나 소규모 다수의 권리 침해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