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고용·노동
최은석|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근로조건#경영상의사결정#점거형쟁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위를 가진 자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사용자로 본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대상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근로조건 전반에 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쟁의 범위가 커지면 노사 갈등이 길어지고 생산이 멈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당한 영향력 남용이나 특정인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