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정보통신·개인정보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전자상거래#플랫폼책임#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이 당사자 아님을 고지하면 유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는데, 앞으로는 모니터링 의무와 연대 배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는 안전한 물건을 빠르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는 모니터링 남용이나 과도한 차단으로 판매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