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

#수사주체#공소청#영장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 형사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의자와 변호인의 권리가 더 잘 지켜지고, 영장 절차가 더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협력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수사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