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인권·차별금지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성적 불쾌감#차별금지#피해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당사자와 도움을 주는 시설·기관이 영향을 받죠.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적 수치심이 기준인데, 앞으로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불쾌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보호가 더 잘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법 적용의 혼란이나 증거 판단의 모호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