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노무제공자#고용보험#플랫폼노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금근로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임금 노무제공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7개 직종으로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실질에 따라 적용되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넓은 안전망이 생기고, 필요할 때 고용보험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 부담이 직장인과 고용주에게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