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법무·사법
이달희|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국선변호사#헌법소원심판#피해자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특히 19세 미만 피해자와 장애가 있는 피해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특히 19세 미만 피해자와 장애가 있는 피해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형사절차에서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때도 선임할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형사절차에서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때도 선임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와 가족이 법적 도움을 받아 중요 사건을 차분히 다룰 수 있어요
피해자와 가족이 법적 도움을 받아 중요 사건을 차분히 다룰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선임 절차가 남용되거나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선임 절차가 남용되거나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