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법무·사법
이달희|국민의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국선변호사#헌법소원심판#피해자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대상이 확대돼요.
피해자나 가해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대상이 확대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형사절차에만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하고,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요.
현재는 형사절차에만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하고,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와 가족들이 확정 재판 뒤에도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리인으로 도움을 더 쉽게 받아요.
피해자와 가족들이 확정 재판 뒤에도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리인으로 도움을 더 쉽게 받아요.
⚠️
우려할 점은?
국선변호사 남용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국선변호사 남용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