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준석|개혁신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정보표시의무#전기통신설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자와 이 모듈을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데이터를 다루는 설비를 운용하는 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지 접속망 정보를 안내하는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경유 설비 정보를 밝히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데이터가 어떤 경로를 지나가는지 알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노출이 과다해 판매자 부담이 커지거나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