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준석|개혁신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정보표시의무#전기통신설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자와 이 모듈을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데이터를 다루는 설비를 운용하는 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자와 이 모듈을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데이터를 다루는 설비를 운용하는 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지 접속망 정보를 안내하는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경유 설비 정보를 밝히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현지 접속망 정보를 안내하는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경유 설비 정보를 밝히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데이터가 어떤 경로를 지나가는지 알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어요.
데이터가 어떤 경로를 지나가는지 알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노출이 과다해 판매자 부담이 커지거나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정보 노출이 과다해 판매자 부담이 커지거나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