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재난·안전
강선영|국민의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화약류#안전관리#신고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약류 제조소의 운영자와 직원, 그리고 경찰관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척 행위가 안전 관리 대상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신고 대상으로 포함돼 관리가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폭발 사고를 막아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사업 운영이 느려지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