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법무·사법
정춘생|조국혁신당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허위사실 유포#모욕·명예훼손#징벌적 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인데 앞으로는 모욕·명예훼손도 처벌하고 금품 몰수도 가능해져요.
현행은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인데 앞으로는 모욕·명예훼손도 처벌하고 금품 몰수도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고, 불필요한 금전 요구를 막아요.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고, 불필요한 금전 요구를 막아요.
⚠️
우려할 점은?
다른 대상으로도 악용될 우려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줄어들 수 있어요.
다른 대상으로도 악용될 우려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