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법무·사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재심청구권#민간인집단희생#중대인권침해사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받는 사람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유족과 4촌 이내 친족으로 보게 돼요.
영향받는 사람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유족과 4촌 이내 친족으로 보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심청구권자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4촌 이내 친족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재심청구권자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4촌 이내 친족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건의 진상이 늦게 밝혀지더라도 재심 청구권을 받을 수 있어요.
사건의 진상이 늦게 밝혀지더라도 재심 청구권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오용되거나 가족 간 다툼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오용되거나 가족 간 다툼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