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재난·안전
김종양|국민의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휴대전화 제한#안전관리계획#건설현장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현장 작업자와 감리원, 현장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명시적으로 제한이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긴급 상황에서 연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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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