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의료·건강
안상훈|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아동지원센터#취업제한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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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인에만 취업제한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의료인 아닌 종사자까지 적용돼요.
현재는 의료인에만 취업제한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의료인 아닌 종사자까지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더 안전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더 안전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취업제한으로 인력 운영이 어렵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취업제한으로 인력 운영이 어렵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