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행정·지방자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유급사무직원#당원참여예산제도#지역당 설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도당과 지역당의 유급사무직원, 그리고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시도당과 지역당의 유급사무직원, 그리고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100명으로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시도당·지역당도 필요인력으로 채우고 당원참여예산제를 도입해요.
현재는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100명으로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시도당·지역당도 필요인력으로 채우고 당원참여예산제를 도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비를 낸 당원으로서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지역당 운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당비를 낸 당원으로서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지역당 운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예산 남용이나 지역당 간 힘의 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재정 부담이 커지고 예산 남용이나 지역당 간 힘의 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