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8
환경·에너지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잔류성오염물질#신고의무#환경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잔류성오염물질을 다루는 제조·수입 업체와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잔류성오염물질을 다루는 제조·수입 업체와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제조·수입 업체와 환경당국은 현행 예외 용도에서만 허용인데, 앞으로는 사전 신고와 변경신고가 의무로 생겨요.
제조·수입 업체와 환경당국은 현행 예외 용도에서만 허용인데, 앞으로는 사전 신고와 변경신고가 의무로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은 건강과 환경이 더 안전해진다고 느껴요.
시민은 건강과 환경이 더 안전해진다고 느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사업자들은 신고 의무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작은 사업자들은 신고 의무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