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8
2
위원회 심사
2026-09-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8
의료·건강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공익적진료#공공동물병원#공익수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와 종사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와 종사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익적 진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공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지원과 공익수가가 도입돼요.
현재는 공익적 진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공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지원과 공익수가가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이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예방과 치료가 더 안정적으로 이뤄져요.
실제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이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예방과 치료가 더 안정적으로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공공동물병원 운영비가 늘어나고 자원 배분이 고르게 되지 않으면 이용형태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공공동물병원 운영비가 늘어나고 자원 배분이 고르게 되지 않으면 이용형태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