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9
고용·노동
최은석|국민의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청년고용#공공기관#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청년 미취업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무가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0년 말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 취업 안정성과 공공부문의 채용 기반이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과 남용 가능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