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9
산업·기업
윤종군|더불어민주당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3인)

#안전#공정경쟁#건설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고령의 건설기계 조종사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건설기계 임대차 등 계약에서 기계 연식이나 조종사 연령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정 안전검사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부당한 계약 제한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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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