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9-04
4
공포
2026-09-15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환경·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재생에너지#전원개발#설비건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와 전력 구매자 및 소비자에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들이 전원개발사업자 범위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원개발사업자가 늘면 비용 전가나 관리 감독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