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6
3
정부이송
2026-09-11
4
공포
2026-09-22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교통·물류
국토교통위원장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철도지하화#통합개발#공동사업시행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가 좁은데 앞으로는 인공지반까지 포함돼요
현재는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가 좁은데 앞으로는 인공지반까지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철도지하화가 더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개발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어요
철도지하화가 더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개발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동사업시행자에 비용 부담 원칙이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공동사업시행자에 비용 부담 원칙이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