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교육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전력조회#교육청권한확대#학교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고 학부모와 학생, 학교 교직원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학교 배치 후에만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이 동의받아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바뀔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를 보내는 가정이 더 안심하고, 학교는 채용 시 아동학대 전력을 더 확인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동의 방식으로 조회를 남용하거나 개인 정보가 오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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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