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재난·안전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2인)

#예보경보기준#문자발송#재난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운전자,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보·경보 기준이 행정안전부 규정에만 있어 혼란인데, 앞으로는 기상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문자 발송 근거를 마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태풍이나 큰 비가 다가올 때 문자로 알림을 받아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보 남발로 민간 경계가 무뎌지거나 개인정보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