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토지·개발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

#토지확보#예비사업시행자#산업단지지정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과 토지 소유자,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업단지 지정을 먼저 하고 토지 확보를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예비사업시행자가 지정 이전에 토지 확보를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첨단산업 투자기업이 제때 공장을 세울 수 있어 일자리가 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예비사업시행자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니 예산 부담과 남용 가능성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