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국토·도시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3인)
#국제물류진흥지역#조세감면#건폐율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제물류기업과 물류센터 운영자, 지역 중소기업과 고용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제물류기업과 물류센터 운영자, 지역 중소기업과 고용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센티브가 부족한데, 앞으로 조세 감면과 건폐율·용적률 특례로 활발해져요.
현재는 인센티브가 부족한데, 앞으로 조세 감면과 건폐율·용적률 특례로 활발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물류비가 줄고 배송 속도가 빨라지며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물류비가 줄고 배송 속도가 빨라지며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특정 기업에 쏠려 균형발전이 남아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혜택이 특정 기업에 쏠려 균형발전이 남아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