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행정·지방자치
김성원|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미성년자#이사장 겸직#지방출자출연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 받는 대상은 18세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와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임원 선임 관련자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성년자를 임원으로 못 보는데, 앞으로는 18세도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 참여 확대와 기관 운영의 혼란 방지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청소년 다수의 이사회 진입으로 이해상충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