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2026-09-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05
일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2인)

#동물보호센터#민간동물보호시설#명칭오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물 보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입양을 받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비슷한 이름을 써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이름을 못 쓰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 주인과 시설 이용자들이 혼동 없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름 바꿔치기로 위장 운영이나 소비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