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2
법무·사법
최혁진|무소속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비속살해#가중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녀 살해를 일반 살인으로 보지만 앞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로 다뤄져요.
현재는 자녀 살해를 일반 살인으로 보지만 앞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로 다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의 안전을 더 확실히 지키고, 학대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
자녀의 안전을 더 확실히 지키고, 학대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이 지나치게 가혹해지면 오해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해지면 오해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