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3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2026-09-28
4
본회의 심의
2026-10-01
5
정부이송
2026-10-08
6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13
고용·노동
이만희|국민의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잠복결핵감염#취업차별#고용평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잠복결핵감염자와 구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차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차별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잠복결핵감염자도 공정하게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차별 금지가 완전히 적용되더라도 병에 대한 편견이 남아 악용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