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8
교통·물류
안태준|더불어민주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3인)

#택시면허#양도양수#직업선택의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자와 택시기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양도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양도 제한이 폐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택시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청년 운전자 진입이 활발해져 서비스가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양도 재양수 제한이 충분하지 않으면 면허를 사들여 단기로 이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가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