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8
행정·지방자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중대재해#감사해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위에 한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감사하고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사업 안전이 높아져요, 재해 위험이 줄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감사 권한이 남용될 수 있고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