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9
국토·도시
최수진|국민의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3인)

#전통시장#도로점용#조례위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과 상점가 이용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도로점용이 무단으로 간주되어 처벌되지만 앞으로는 허가를 받고 점포 앞 진열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행자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매출도 함께 늘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가 남용이나 조례 차이로 지역 간 불공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