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조세·세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청년형자산계좌#비과세소득#소득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34세 이하이고 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의 저율과세가 있는데, 앞으로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비과세하고 연 납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들이 자산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고, 미래의 큰 지출에 대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청년 자금의 남용이나 세수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