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사회복지·연금
이춘석|무소속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연고자#생활동반자#장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활동반자와 무연고 사망자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고자 범위가 가족 중심인데, 앞으로는 생활동반자도 연고자에 포함되어 장례를 주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연고 상황에서 가족이 아니어도 생활동반자가 함께 존엄한 마무리를 도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생활동반자도 연고자에 포함되면 누가 참여하는지 분쟁이 생기거나 돌봄 상대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66